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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전선확대니 뭐니 부정적인 친구들 많은거 같은데  행성정화라면서 콜레터럴 데미지 신경쓸때냐?
토끼몰이 아무리 해도 딴구멍으로 파고 나가면 니네가 몇년을 고발해도 처리 못한다. 떡밥도 식을테고...
토끼굴 한가운데를 포크레인으로 찍어내면 토끼기 살 수 없지...
사실 니네가 할일은 하나다.

어제 오늘 출동해서 떡인녀 소환한 견찰서에 민원 넣어라. 동인전에서 음란물 유포자가 인쇄소의 도움을 받아 수백권을 인쇄했으니 인쇄소도 찾아서 제조죄로 조사해 주십시오.
존나 간단하지 않냐?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동건수사가 미루어지고 이미 껀수가 떠나고 니네 떡밥도 식어버리기 때문에 견찰들도 아몰랑 할 가능성이 커진다.
떡인녀가 독립투사도 아니고 인쇄소 함구할거같냐? 어느인쇄소에서 했어요? 형사아저씨 한마디면 술술 분다.

그런데 어제오늘부로 1주일 즉 조서가 꾸며져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사건이 형사 손아귀에 있는 지금 이시간 민원이 들어가면 조사계 형사가 귀찮아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 민원처리를 오또케 했는지 보고서를 내야하니까.

댓글로 몇번 이야기했는데 인쇄업종이 매우 취약업종이야. 손님이 책한권 복사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공짜로 인쇄해줘도 벌금 수백만원 맞는다. 단 한 페이지 복사하다 실패한 반페이지 짜리라도 걸리면 벌금이야. 검경이 해마다 한두번은 털어먹는데가 거기야. 밥줄이지.

이번 사건의 경우 형법상 음란물 제조죄에 해당하고 음란물 제조죄는 음란물 유포죄의 예비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범죄이므로 동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에 걸리고 자신들 역시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유통에 해당하므로 유포죄와 제조죄는 경합하게 되고 제조죄로 처벌받는다. 인쇄소 사장치고 저작권법 전과자 아닌놈이 없지만 형법상 전과자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

또한 \'음란\'물을 제조한 인쇄소에 대해서는 경찰법원의 형벌과는 별도로  구청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때문에 업자측에서는 걸리면 패가망신하는 법이 음란물제조죄다.

또또한ㅋ 음란물 제조죄는 범죄수익몰수에 관한 법률에서 필요적몰수를 규정하고 있어서 자동세무조사까지 된다. 니네가 힘뺄 필요도 이유도 없어.

방법은 존나 간단하다. 어제오늘 신고한 경찰서에 민원 넣어라. 해당구청에 민원 넣어라.
처벌? 안받아도 돼. 한번 걸리면 다들 몸사리거든ㅋ 그리고ㅜ누구한곳이라도 조사받으면 자기들끼리 소문이 짜아하니 퍼져서 안할라구래.  
너네같으면 징역 벌금 등록취소에 수익몰수 연타가 들어오는데 하겠냐? 몰래몰래 짬짜미 해먹을때나 조용히 해먹는거지 대놓고 해버리면 견찰도 보는눈이 있는데 뵈주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 견찰소가 어디?! 싸게싸게 불어봐?
여기다 댁글 쌀 시간에 견찰서 홈피에 낙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