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미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존나 힘들거라고 생각해라.

탈세쪽은 고소득 팩트만 있으면 확실히 조지는데, ㅅㅂ 이런 ㅈ만한 건수 하나 잡겠다고 검사들이 움직이것냐? 그냥 국세청 컨텍해서 벌금 때리는게 전부지. 애당초 팩트 잡기가 조또 힘들고.

설령 팩트 잡는다고 해도 인식상 고작 애새끼들 만화 그려서 코뭇은 돈 버는걸로 고소미 쳐멕였다고 여론에 나오면 공직자 입장에서 영 미묘한 사건이 된다. 즉. 건들만한 메리츠가 별로 없다는거지.

어지간하면 그거 찔러도 효과는 미비했다, 지들이 알아서 몸사리는 정도 이상의 효과는 볼 수 없다고 본다.



저작권 위반이 비친고죄라고 고소미 넣는다는 애들도 있는데. 확실한 개소리라는거 유념해라.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고소장 제출하면 검사님들이, 어익후, 이새끼 잘못했네. 너 유죄! 고소! 실형 및 벌금! 이럴줄 아냐?
저작권법도 결국 민사라서 2차창작자가 저작권 씹어먹고 얼마를 벌었는지, 그로인해 원작자가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그에대해 얼마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지 파악되야 고소 가능하다. 물론 다소 뻥튀기로 쓴 다음에 상대가 정정요구하면 금액 조절 가능한데, 니네는 원작자의 손해금도, 2차 창작자의 수익도 모르는데 고소장 내놓으면 변호사님들 좋아 죽겄지.

거기다 원작자의 손해배상청구 의지도 필요하고. 본인이 필요ㅈ없다는데, 옆에서 나대봐야 병신으로밖에 안보인다.

어줍잖은 선동에 이끌리지는 마라. 그냥 음란물만 조져. 음란물은 짹짹이들 개소리마냥 해석하는게 병신이고, 그에 관한건 념글 올라갔으니 참고해.


나도 어떻게 탈세로 조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되서 찌끄리는 글이다.


오늘도 수고하신 경찰아제께 박수를, 준법정신 오지는 니들은 더 날뛰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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