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스 온리전내부에서 동인지든 뭐든 살때 '베리'라는 화폐를 쓰기로 했다고 들었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최측에서 참가자들이 가져온 현금을 '베리'라고 부를 무언가(종이에 인쇄를 하든, 토큰같은걸 쓰든)로 교환해서 


그 베리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거다 이런 말임. (이를테면 카지노안에서 통용되는 칩 같은 개념이랄까)


정리를 하자면 온리전 내부에서 적법한 화폐가 아닌 '유사화폐'를 가지고 상행위가 이루어 진다는 말임.


관련 법을 한번 살펴보자




형법 제 22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에 의거해서 경찰에 신고할수 있는지 물어보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