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사건처럼 최대한 도망치려 한게 CCTV에 잡혔는데 다수한테 맞기만 한 케이스 같은거 아닌 이상 맞으면 이미지 실추로 징계고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이 되는데 그 때 부터는 만창으로 끝내기를 빌어야 되고
도망치는 수 밖에 없다 솔직히. 도망을 못 치면 CCTV가 찍는 곳에서 최대한 불쌍하게 그리고 안 아프게 맞아야 됨
맞기만 해서 영창을 안 간다고 해도 중대장이 쿠사리를 존나 먹을테니까 빡쳐서 휴가정도는 자를텐데 뭘
양구사건처럼 최대한 도망치려 한게 CCTV에 잡혔는데 다수한테 맞기만 한 케이스 같은거 아닌 이상 맞으면 이미지 실추로 징계고
한대라도 때리면 쌍방이 되는데 그 때 부터는 만창으로 끝내기를 빌어야 되고
도망치는 수 밖에 없다 솔직히. 도망을 못 치면 CCTV가 찍는 곳에서 최대한 불쌍하게 그리고 안 아프게 맞아야 됨
맞기만 해서 영창을 안 간다고 해도 중대장이 쿠사리를 존나 먹을테니까 빡쳐서 휴가정도는 자를텐데 뭘
군필들은 그냥 웃지요 - dc App
아까도 덧글 써줬는데 신변의 위협이 느껴질떄는 반격할 수 있어- -/ 휴가 나올때 교육받는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이 느껴져서 반격하면 부대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거 군인도 국민신문고를 써서 내부고발이 "이론상" 가능하다 수준이잖아
현실은 맞기만 해도 휴가 짤려서 돌아오고 한대라도 때리면 군검찰 말고 만창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하고 때린놈한테 싹싹 빌어야 되는 판인데
그 신변의 위협을 증명하는게 사실상 의미가 없음... 그냥 휴가 복귀시 진술서가 기다리고 있을 뿐
진술서 작성 끝나면 대대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 영창으로 고속도로 타듯이 슉슉 넘어감...
심하면 군사 제판으로 넘어감...
민간인과 엮이는 사고는 일단 대대 차원에서 안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반격할 수 있다라는거지 헌병대를 만나지 않는다는게 아님
보통 맞기만 하면 휴가짤리는 정도로 끝나는데 한대라도 때리면 만창과 군사재판 사이지. 그래서 합의 꼭 해야 되서 너는 한대만 치고 뒤질때까지 맞았다고 해도 때린 사람 한테 무릎꿇고 빌어야 되는 경우가 99%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아니면 미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