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rivatter.net/p/1708562

1. 그럼 치킨집 사장님은 닭값이랑 기름값 못 벌면 사장 아니냐?

2. 덜떨어진 짹짹이가 덜떨어진 블로그를 인용했네. 표현의 자유는 17조가 아니라 21조. 또 제한조항도 2항이 아니라 4항.

관련조문 읊어준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7조2항도 읊어준다. 아마 짹짹이들은 37조2항이 있는 줄도 모를 거얌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