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응 17조 아니야. 21조야
제대로좀 알고 하든가 ㅋㅋㅋㅋ 쫌 ㅋㅋ
음란물 출판하는것도 자유인가보죠 - dc App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 책임은 니가 진다.
그 출판아니야 병신쨕짹아
짹통법 ㅋ - dc App
다시 봐도 웃기네 ㅋㅋㅋㅋㅋ
응 그거 출판 아니야
ㅉㅉ
4번 안보이나 등신들
21조 4항에서 걸러지네 ㅋㅋㅋㅋㅋ
짹무라비 법전 지리9
올
라
간
다
21조 4항이 너무 못을 자진모리장단으로 때려박는 부분이고~~ - dc App
쟤네 법률은 헌법4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진짜 요시라급 이중 스파이 맞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