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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범은 실제 계획을 실행한 상황이 없어 피해가 전무하기때문에(본인 생각및 계획에만 존재, 여기서 실행을 하면 기수범 혹은 미수범으로 처벌)


현대 형사법 체계에서는 극도의 흉악범죄나 공공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예비음모죄를 인정하고 있음


그 목록은 다음과같다


살인,강도,통화위조,납치,내란,교통방해


왜냐면 실제 발생하지도않은일까지 형법의 테두리에 넣어 처벌하면 과도한 행정비용 증가와 기소자 속출로 실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건들이 밀릴수있기떄문



따라서 위의 6개 범죄에 속하지 않는 죄의 경우 예비,음모단계만으로는 뭔지랄을 떨어도 전혀 처벌할 수 가 없다



부산경찰서로 이관되었다는건 신고자의 거주지에 따라 자동적으로 할당되는것이지, 죄가 인정되거나 밝혀진게 있다는게 아님. 작성자는 그거에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는걸로봐서


고소해본 경험도 없는듯




결론) 예비범은 따로 성문화된 규정이 없는한 처벌하지않고, 강간죄는 여기 해당되지않는다. 메갈이랑 똑같이 무슨죄무슨죄 드립으로 쪽팔리는짓은 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