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 성인물을 보면


1. 성기 노출 불가


2. 그러나 그외 성행위 묘사, 가슴노출은 가능


이거다.


그러나 트위터에선 '심의'를 간과하고, 그래서 불법이 저 위의 1, 2만 주장하면서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중고나라나 안전거래 사이트처럼 사업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통해 심의를 받게 해주고, 심의를 통과한 성인지를 그 사이트에 등록하는 형식이 생긴다면


이건 못잡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