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저작권침해는 불법이 맞다만 2차창작이 저작권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원저작자에게 달려있다.


상업적 목적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갈리는 것도 아니고 성행위 묘사의 유무에 따라 갈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저작권자가 침해라고 하면 트위터에 올린 팬아트도 침해고, 아니라고 하면 유료 떡인지나 기업의 상업적 이용도 합법이라고.


보통 개인적인 이용은 묵인하지만 상업적인 이용은 금지한다는 얘기도 어디까지나 그런 경향이 많은거지 절대적인것도 아냐.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쪽 오덕계 저작권자들은 동인계에 딱히 터치하지 않는다.


떡인지 돈 받고 파는거 원 작가들이 몰라서 안 잡고있겠냐?


도가 지나친 수준이 아니면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홍보한셈 치고 넘어가는거지.



솔까 저작권쪽은 건드려봐야 얻을거 하나없어.


작가들이 잡을 생각이 거의 없을테니까.


그냥 하던데로 음란물로만 조지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