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50만원 과태료 물던 게 몇년전 개정되면서 없어짐.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하는 거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인데 부가가치세법에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다른 세법으로 처벌가능한지는 모르겠다)

국세청에 탈세로 민원 넣어도 소용이 없는게 올해 버는 건 내년 종소세 때 신고하는거라 신고한다고 말하면 거기서 땡임.


괜한데 힘쓰지 말고 현장판매는 음란물만 확실하게 조지고

통신판매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사업자 정보 표시사항 미준수로 민원 넣자.

혹시라도 탈세로 신고하고 싶은 사람있으면 현금박치기는 신고하기 힘들도 통신판매 기록이랑 계좌번호등 캡처해 놓은 다음 내년 5월 지나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접수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계좌 입출금 내역 소명자료 제출해라고 요구할텐데 제대로 입증 못하고 미신고 소득이 존재하는 게 밝혀진다면 가산세 40%에 과태료까지 먹일 수 있다.

혹시 작년에 통판했던 기록이나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국세청에 찌르면 됨.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동인규모상 미신고 소득이 있어도 공제금액 안일 확률이 커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힘들거다.


음란물 오프라인에서 못팔게 막고 온라인에 판매글 못올리게 막는 걸 주력으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