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먹금만으로 고소한 건 아니고
1. 먹금을 나한테만 너무 남발해대서 나중엔 아예 문맥상으로 먹금만 나오면 내 얘기겠구나 확정될 정도까지 쳐댄 거
2. 나랑 대화하던 다른 애들한테도 먹금이니 읍읍이니 쓰면서 나랑 대화하지 말라고 이간질했던 거
이런 정황을 스크린샷 160장인가로 모아서 모욕죄 구성요건 채워서 넣은 거긴 한데.

어쨌든간 그 피고소인이 내가 나타날 때마다 먹금드립 친 스크린샷 총 160장이랑
먹금이 어떤 의미인지 ("[먹]이 주기 [금]지의 준말로, 상대방을 짐승 취급하고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걸 먹이를 주는 걸로 비유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단어이다.") 수사관한테 설명했더니
그대로 고소 접수해서 피의자 거주지 관할서로 보내줬어.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 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이고
따라서 모욕죄는 모욕을 들음으로써 기분이 나빠지는 걸 보호하는 게 어니라 사회적 평가가 실추되는 걸 보호하는 건데
그걸 잘 어필하면 모욕죄로 고소는 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