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민사에서 패소시 재판비용부담하지?
익명(175.223)
2016-08-01 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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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측에서 다 떠안는 걸로 암
금액에 따라 재판이용이 바뀐다
간단한 민사 변호사는 선임비 보통300이고
평균적으로 보통 선임 500??
아 300
패소시 상대측 재판비는 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일땐 100정도인정해주고 5천정도일땐 350정도 인정될거다
그게 변호사 비용을 전부 다 떠안는 게 아니라 소송가액에 따라서 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선임비가 있어. 소송가액의 1자리수%로 정해져.
민사소송은 왜?
선임비는 대충 7-8%정도인정된다고봐라 그외 인지대나 기타등등들고
소액은 재판비용 전액부담이라고 들은거같아서. 소액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모욕죄걸다가 지면 다 부담하는거 아닌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다 부담한다. 단, 변호사 보수는 별개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및 100조).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
안 써도 되는 걸 이긴다고 쓰면 그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