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전에 학생증으로 미성년자를 인정한다는 글이
졸라많더라고...
그래서 법알못들 도와드려야지.. 뭐
깨알 청소년보호법 싸지르고간다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청소년+보호법+시행령&joNo=002900000&languageType=KO¶s=1#AJAX
이름하야 위대하신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이다"
그러고 보조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682&efYd=20160504#00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도 같이 올린다
그럼 시작해보겠다
먼저 게산법 제 2조 10항을 보면
이런글이 올라와있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자 이게 뭐냐고 설명할 필요가 있겠냐만은
멍청한 짹짹충들에게 한마디 던지자면
너 학교다니고있으면 20살이건 21살이건 넌 청소년이다 ㅄ아 라는 설명이고
넌 모텔도 가면안되고 피시방도 오후엔 못가고 노래방등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는 발도 들이면안된다는거다.
그러고 청소년 보호법을 열어보면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일반게임제공업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④ 법 제2조제5호가목9)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3.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즉 동인지전에 19금이 들어가는이상
너희는 제 4조 2항 성인용 매채물 유통으로 청소년이 절대 접근해선 안되는것이 된다
참여하는 어린애들이 사던 말던, 너희 동인지전에 판매가 이뤄지는이상
발도 들이면 안된다는거지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너희 봉사하는 애들있지?
거기에 청소년있잖아?
너희 빼박 불법 연타다 ^^
법알못에게 설명을 해주자면 이걸 다르게 해석해보자면
자원봉사일지라도 엄연히 고용으로 해석할수있다는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성인물있는 동인지전에 청소년을 돈주고 고용하면
그건 변호사랑 검사랑 판사님이랑 왈가왈가할 사항조차 되지않는다.
출처: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84816&lsNm=청소년 보호법 시행령&bylNo=001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따라서 학교 다니는 고딩짹짹이가
단순히 학생증을(?) 들고오셔서 아니면
그냥 나 민짜아니에요하고 증명하고 사도
학교 재학중인경우 청보법에 적용을 받는 청소년이므로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 16조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보법 제 44조 2항의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에 나온대로.
위반행위로써 만든 작가놈은 1천만원의 벌금을
유통관련업자인 "동인지전을 친히 열어주시고 주최한놈은" 100만원
근데 한마디 덧붙이자면 여는데 참여한 애가 10명이면 각개 100만원씩 ^ㅠ^
만약에 청소년이 안에서 스태프로 일을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
청보법 제 44조 2항의 법 제54조제2항 의 별표 11의 6번에 나온대로 명당 500씩 주최한놈이
만약 2명이라면 1천, 3명이면 1500 4명이면 2000만 :)
입장하신 청소년님(이하 고딩님이나 민짜) 1명당 별지 7번대로 1명당 "300만원씩"
카운트가 100명이면 3억원 우와 '3'
성인물 샀던말던 상관없고, 성인물이 안에있었으면 빼박 그 어떤 청소년도 접근을 하면안되는게 법이니깐 ^^
그러니깐 계속 진행해
웹갤러는 친히 신고하고 경찰끌고갈거고
법잘알 웹갤러가 한명씩 붙어서 이런거 설명하고 물고늘어지면
벌금 1억은 우습게 맞을수있지않을까싶다
법알못이 죄냐고? 어 죄야.
모르면 최소한 지식인이라도 물어봐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대기업이 행사 하나 여는데 졸라 신경많이쓰고
기간이 오래걸리고 돈은 그리많이드는지 이제 이해가 될려나모르겄네..
츳..
새벽의 화력 지원 감사한다 근데 다들 자러갔어
.....당연한 거긴 하니까 너무 실망하진 말기를
나중에 올리렴
난 낮에는 이거저거 할게많아서 어휴..
sod
날아가랏
윾동은 일단 댓글응 - dc App
낮에올려 근데 혹시 법학과냐 뭐이리 자세하게 조사해왓어
날
윾동은 댓글
올려라
날려라
넘 늦게올렷어 ㅠㅠ
흠
포탈타고 왔읍니다 - 으어아어아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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