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5년 안지났어도 이정도 가지곤 무리였겠지? 성기노출도 없고 은연중의 묘사니까,이걸 내가 학생이었을때 민증도 없이 샀었고 19금 마크도 없긴 한데...이미 5년지난 고대유물이란게 한이긴 하네.
이건 안될듯 - dc App
이거 판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랑 관련도 없을거같네 ㅋㅋ
음란물 심의규정 링크나 짤 있는 갤럼 있냐
그런데 지금 적용중인 5년이란게... 해당 사실이 발생한후 5년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사실을 인지후 5년을 의미하나요? 이게 발생후 랑 인지후 로 나눠져 있어서 5년 제한만 볼게 아니라 조건 구문도 잘 봐야 해요.
http://www.kpec.or.kr/kpec/deliberation/kpec_deliberate_target.do 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 규정이에요. 이걸 지켜도 심의를 받아야 합법이지만.. 일단 참고는...
떡인지 간행일자 표시도 안하는데 간행일로부터 5년도 아니고 진짜 5년 재는 기준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