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글엔 그 여자 얼굴이 그대로 나와있다며? 그러면 그 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방법을 생각해봐. 다만 명예훼손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다가 반의사불벌죄라서 제3자로서 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제 경험담) 그 동의를 어떻게 구할 건지 생각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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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여자얼굴 한국인이라는 보장도 없고 인터넷으로 이미지검색해보니까 무슨 베트남 사이트 뜨더라 .
음란물 유포에서 텍스트로 걸릴라면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거 여자얼굴 한국인이라는 보장도 없고 인터넷으로 이미지검색해보니까 무슨 베트남 사이트 뜨더라 .
그러면 안 되겠네
http://m.nocutnews.co.kr/news/1157908 근데 헬렌켈러 류의 악플이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된 사례도 있기는 있어.
아...일단 그럼 킵해둬야겠네. 패악질하는 거.
그거 공동으로 킵하는 모임 있으면 나도 참여하려고. 쟤 나한테도 어그로 끈 적 있어.
수사가 가능하긴한데, 대법원 판례에서
음란물 유포에서 텍스트로 걸릴라면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