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내국에서 외국인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국내법상 처벌 가능 아니냐?내국인이 (헬렌켈러)내국에서 (DC에서 : 국내에 서버가 있으므로 한국 영토임)외국인에게 명예훼손을 가한 건데.
먹금 - dc App
속인주의 속지주의 둘다 적용하니까 해당되긴하지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어떻게 접촉을해서 한국사법당국에 소를 제기할지가 관건이긴하지만 개인블로그가 잇으면 이메일을 베트남어/영어로 보내서 용돈벌이나 하라고 할수있겠는데 죄다 베트남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