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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일전에 EBS 세미가 한창 뜨고 춘화가 난립하니 EBS 측에서 때린 경고문.

이런 아동 내지 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캐릭터 이미지 등을 이유로 19금 2차 창작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하는 편.

다시 말해 방송사 등의 신고를 통해 음화반포 등의 문제와 더불어서 저작권 문제 역시 발생시킬 수 있음.

현재 이런 2차 창작물이 있다는 것 자체를 방송사와 제작사가 모를 확률이 매우 높음.


따라서 우리는 아동용 프로그램으로 19금을 만드는 극악한 놈들이 있고,

그걸 애들이 혹시라도 보았을 때의 충격이 어떻겠냐고 방송사와 제작사에 알려 활동을 촉구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해당 컨텐츠의 19금 2차 창작물 샘플이 있으면 더욱 수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