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1217173849697&outlink=1
2012년 6월 14일 기사다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적인 행위일 경우는 비친고죄로 바꼇다
온리전은 영리의 목적이니 비친고죄 ㅇㅈ? 어 ㅇㅈㅋㅋ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48780 - 념글로 넘어가서 다시한번더 확인해보자 ㅇㅇ
+ 2차 창작물 한국 판례가져왔다
이거맞냐?
ㅇ - dc App
걔네들 상습범아니냐
둘다임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48780 -팝콘,분탕차단
개념글도 추가해라 비친고죄 개념글이다 -팝콘,분탕차단
오 법이 바뀐 거냐? ㅋㅋㅋ
비친고죄로 바뀌었지만 증거가 필요함
ㄴ 증거는 온리전이죠 ^^
ㅇㅈ 하지
노노 영리성 상습성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 온리전으로는 증명하기 힘들다. 통판 경력을 조져야지. b.bross같은애들은 통판자료, 그간 판매서적이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함
준법웹갤 정신에 따라 신고하고 아님말고로 진헹하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