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false charge , 誣告罪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요약을 보면 말 그대로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 이어야 하며, 또 한가지는 '이새끼가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판례를 보면.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고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최근 예로 배우 이진욱씨가 그 여자한테 구라로 당한거 생각해보면 됨 ㅇㅇ..
음란물로 때려박는건 충분히 독립적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되니 걱정 ㄴㄴ
ㄴ 그거 말고 그 입더러운 여자가 고소한거 가지고 무고죄 얘기하는 애들이 있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