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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랑 윤리규범 다 찾아서 적는데 칸이 모자라서 힘들다

당무감사국에 전화하면 서류 작성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할거다

그 서류가 어딨냐면

npad.kr에 당헌/당규에서 당규로 들어가서 당규 다운로드 해라

그럼 알집 파일 받는데 거기 10호에 별지 서식 다 있으니까

저 제목으로 된 서류 찾아서 작성해라

적용규정은 내꺼 완벽한게 아니라 보내고 올려봄

p.s.: 이건 권리당원만 가능한 거고, 보내기 전에 전화 한번 하고 보내고 나서 전화 한번 해라. 어디다? 당무감사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