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자연인이랑 법인이랑 구분을 해놧어
자연인은 그냥 너야
법인은 법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처럼 본다는건데
너네가 말하는 비영리단체는 법인에 속한단다
정상적으로 하면 너네 행사할때 주최가 정관이랑 갖춰서
법원가서 등기해주세요 라고 법인격취득하고
세무세에다가 우린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단체에요
신고을 해야 너네가 정상적으로 비영리단체로 세무라던지 그런부분에서 문제가 없엉
근데 너네 그런거 안하자나
그럼 너네 짹짹이들 개개인을 자연인으로 봐서
너네 행사할때 단체장이 독박을 쓰거나
단체장이 독박안쓰면 너네 개개인이 나중에 무슨법 무슨법에 문제될때마다 경찰서 왓다갓다하면되
근데 너네는 보니까 너네 단체장들이 독박은 안쓸거같아
그럼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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