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가 법을 바꾸거나.


2차 창작하고 싶으면 원작자에게 허락받아. 

못받으면 하지말고. 귀찮으니까. 그냥 1차 창작해. 


19금이면 사업자등록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받고

심의딱지 붙이고 미성년자에게만 팔지마


그리고 무료배포가 아니면 세금신고 정도는 해라. 국민의 의무다. 

소득 기준 이하면 환급되거나 안받아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주신다. 


사회살면서 인맥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근데 자기가 당해서 괴로운 건 남에게도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