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시 아청법,음란물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함.캡쳐 유통본 유통되는 현장을 포착하게 핵심임
나중에경찰이나 검찰등 각 민원넣은곳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신고할경우
담당검사팀이나 형사가전화옴.
다만 통화를 통해서 어느정도 사건에대해서 고발인 청취를 할수도있으므로
반드시 내가종결로긑나지않을수도잇지만.
보통은 해당 문서를 출력해서 가져오라고함.이때출두하지않으면내사종결처리될가능성이높음.
2. 만일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서 성인물 판매장에서 성인물에게 판매했다면
현장출동 경찰이이걸 음란물유통인가판단하게되는데
보통 여기서는 그냥 성인이 성인물을 판다고 넘어갈경우가 생김.
3. 그래서 아청법을 언급하면 또달라진다.
원래 아청법이 좆같은게 현실세계아동의 인권을 지켜줘야하는데
어느사이 2d 책 모니터 아동인권도 포함되엇음.
그러니깐 청소년 ,아동이 캐릭터인 성인물이 출판 된다는건 빼박 아청법위반죄에 걸림
아동 청소년 애니 캐릭터기반라면 거의빼박걸림...그러니
이걸 현장출동경찰이나 국민신문고신고할때 강조하게 좋다.
4. 아청법이 악법이라고 성재기랑 그외 인권논하는 단체,박경신 등 법조인들이 반대를 많이햇지...
그러나 결국 악법은 수정되지못햇어...
성재기가 메갈빠는 트페미 년놈들을 위해서 아청법을 반대한게 아닌데
성재기 조롱하는 트페미 년놈들이 이걸알까 모르겠다.
5. 트위터상의 모욕죄에대해서 대부분 트위터나 페북의경우
민사고소이기때문에 관여를 안하려고함.
외국 수사혐조 자료를 얻어야하기때문에 경찰이 졸라 귀찮아함.
유명작가가 아닌이상 협조 잘안해주려고한다.
페북이나 트위터 회사로 자료얻으려면 변호사를수임하는게빠르다.
6.그렇기때문에 대부분 해당 하는 인물의 트위터를 뒤져서 신상을 파서
트위터 주소와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등 연동 블로그 전번공개한경우나
한 내역 사진을 구글링을 뽑아서 올리면 거의100퍼 걸림.
특히 동인 트페미의경우 공구나 온리전 참여 기타 연성그런걸 인증하는경우가 많음.
고소할때도 해당인물의 모욕한 사진이나 그신상정보등의 증거사진을 신고하면되는데
검찰민원실에 직접 방문 하는경우를 추천
경찰의경우엔이를 민원으로보기에 아청물 신고와달리 민사고소에는 꺼리는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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