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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작권 위반상품 위탁판매처도 처벌이 가능하냐??

경: 어떤 상품이냐?

나: 만화다.

경: 애니메이션 같은거냐?

나: 그렇다. 원작자 동의 없이 만들어진 2차창작물은 저작권 위반 아니냐?

경: 맞다. 그래서 그런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싸이트를 찾았다는거냐?

나: 그렇다.

경: 위반자 신고는 받아 봤는데 위탁처 신고는 처음이다.

나: 불법 상품 거래는 처벌 대상이지 않냐.

경: 상식적으론 그렇다.

나: 저작권 위반이 영리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면 비친고로 형사고발 가능한거 아니냐? 근데 입증이 힘들어서 넘어가는걸로 아는데 위탁 판매처는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고 판매기록민 뽑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불가능하냐?

경: 문의받은게 처음이라 나도 모른다.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

이정도임.
기대만큼 속 시원한 결론은 아니라서 아쉬운데 일단 위탁 판매 싸이트 이름은 불러주고 왔다.

만약에 이거 뜨면 풍악 울려도 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