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저작권 위반상품 위탁판매처도 처벌이 가능하냐??
경: 어떤 상품이냐?
나: 만화다.
경: 애니메이션 같은거냐?
나: 그렇다. 원작자 동의 없이 만들어진 2차창작물은 저작권 위반 아니냐?
경: 맞다. 그래서 그런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싸이트를 찾았다는거냐?
나: 그렇다.
경: 위반자 신고는 받아 봤는데 위탁처 신고는 처음이다.
나: 불법 상품 거래는 처벌 대상이지 않냐.
경: 상식적으론 그렇다.
나: 저작권 위반이 영리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면 비친고로 형사고발 가능한거 아니냐? 근데 입증이 힘들어서 넘어가는걸로 아는데 위탁 판매처는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고 판매기록민 뽑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불가능하냐?
경: 문의받은게 처음이라 나도 모른다.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
이정도임.
기대만큼 속 시원한 결론은 아니라서 아쉬운데 일단 위탁 판매 싸이트 이름은 불러주고 왔다.
만약에 이거 뜨면 풍악 울려도 되겠냐??
ㅇㅇ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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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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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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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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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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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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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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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봇 이후로 또 팝콘씹을거 하나 나오나
가라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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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란말이야 - dc App
1 - dc App
ㅈ - dc App
4 - dc App
이정도면 행갤럼 인증인데 올려도 되는 각 아니냐
올려봐 좀
그와중에 상담원한테 법조문 알려줘가면서 해야한다는게 힘들어보인다
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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