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칙상 자기 보호 권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건 맞는데

문제는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인멸은 검경이 맘만 먹으면 앵간해서 다 뚫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검경을 빡치게 해서 좋을게 없다


경범죄의 경우 일단 걸렸을 때 최선의 대처는 걍 순순히 협조하고 읍소해서 봐주게 만드는거다

경범죄에 초범이기까지 하면 잡아 넣어도 귀찮은거에 비해 실적은 그닥 안 오르고 

더 중요한 사건에 들일 시간만 까먹는 경우도 많아서

최대한 굽신굽신하면 훈방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경우 많다.


경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멍청한 짓이

어설프게 증거인멸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한답시고 검경 빡치게 하는거다

이럼 담당 형사와 검사님께서 빡이 치셔서 원래 같으면 적당히 훈방하고 풀어줄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시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