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신문기사


피카츄 야한 변신 안 돼

애니나 TV 게임으로 인기가 높은 "포켓몬스터(포켓몬)"의 캐릭터 "피카츄" 등이랑 비슷하게 한 만화를 제작, 판매한 혐의로 교토부경생활환경과는 13일,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가타카스 5초메에 사는 무직 미치모리 사치에(道森幸恵) 용의자(32)를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침해)으로 체포했다. 저작권자인 닌텐도(본사·교토시) 등이 이번 달 5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저작권법위반용의로 체포

조사에 의하면, 미치모리 사치에 용의자는 작년 여름경, 피카츄 등 포켓몬의 캐릭터를 복제해 같은 이름으로 등장시킨 외설적인 내용의 만화를 그리고, B5판, 29페이지의 책자를 인쇄, 1부 900엔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만화의 피카츄는 꼬리가 진짜보다 조금 크지만 거의 같은 형상이었다. 동인지 멤버에게 광고지를 보내 선전하고, 희망자에게 운송하고 있었다고 한다. 300부를 후쿠오카시 내에서 인쇄하고 그 중 약 120부를 이미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닌텐도 홍보실은 「부수는 적지만, 포켓몬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내용이어서 묵과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1999년 1월 14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