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온리전 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동인지의 음란성”에 대해 신고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만화, 사진집, 화보집, 소설,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등에 대해 유해성을 심의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심의기준에 저촉될 경우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합니다.

  나. ‘유해간행물’은 판매나 유통이 금지되는 간행물을 말하며, ‘청소년유해간행물’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나 대여 등이 제한되는 간행물을 말합니다.

  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온리전 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책들은 개인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동인지’로 보입니다.

  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간행물’을 심의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기록사항(출판사, 발행인, 발행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책들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 따라서 온리전 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동인지들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이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경찰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건전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 xxx대리에게 연락을 주세요


내용 복붙해왔다.


어예 경찰님! 비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