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부터 보자.
출판
: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
간행물
: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 출판및인쇄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1. 일단 간행물을 만들고,
2.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등으로 심의 판단.
4. 유해간행물은 즉시 배포중지/수거/폐기해야함 (의무)
5. 청소년유해간행물은 19금딱지, 청소년이 볼수 없는곳에서 배포가능.
쉽게 여기까지다.
여기서 동인계 작가가 돈을 벌려면,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판매를 하고 (출판사 매출),
출판사와 작가간에 협의된 인세계약에 따라서 작가가 인세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동인지는 여기서 1번까지만 해당될 줄 알았겠지만! 1번도 아닌, 그냥 출판만 되어진 저작물인것도 있지 (출판물?).
간행물의 정의에 적힌 저자 (작가), 발행인 (등록된 출판사), 발행일등의 기록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
틀린거 잇으면 이야기해라.
아하 - dc App
출판사가 없으니 사후심의가 아닌 간행물 취급 못받는 동인지. 걍 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