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형사재판의 경우 증거인멸이 가중처벌대상이나 위법은 아님.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해당 법률을 잘 모르고 초범이며 피고의 반성의 여지를 참작하여 어쩌고 하면서 정상침작하고 징역 얼마에 집행유예 2년 뭐 이런식으로 정상참작이라는게 나오는데 증거 인멸하다 걸렸다?? ㅋㅋㅋㅋ 정상참작 얼마나 되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 해봐 ㅋㅋ 아카이브가 병신도 아니고 ㅋㅋ
나도 아까부터 계속 하는 말인데 보통은 증거인멸로 인한 이득보다 검경과 판사를 빡치게해서 생기는 손해가 더 큼
가중처벌이 된다는거랑 위법이라는게 같은 의미가 아니구나
저말은 맞아.. 본인이 한 증거를 본인이 은닉하는건 자기 방어 차원의 일이라 처벌 안되는거 맞고, 증거인멸죄는 제3자에 의한 증거 인멸인 경우에만 발생하는게 맞아.
애들이 재판에 괴씸죄 같은게 없나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느정도 들어감 사람인지라 걍 걸리면 네네 간주고 쓸개주고 해주는게 선처받기 좋음
ㄹㅇ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야 이를테면 자숙하라는 거지
실제로 속이야 어쨌건 겉으로는 나 진짜 반성하는 중 이라는 거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증거 찾으면 지운거 다 알게 되는데 지웠다고 한 것 까지 얘기나오면 참 재미질거다
저것들 혹시 묵비권이랑 착각하는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