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상 본인이 저지른 범죄 증거를 은닉하는 건 범죄가 아님
근데 타인 꺼 은닉하는 건 범죄임 ^^
대신 정상참작하기 힘들어지겠지 ㅋㅋㅋㅋㅋㅋㅋ
ㅇㄱㄹㅇ
자기꺼도 자기비호권 넘어서 은폐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아까 그 판례 처럼 타인 교사하는경우 교사범으로서 인정됨. 케바케라고 봐야될거야
죄는 안되도 그만큼 가중처벌 받거나 하지 않을까 못해도 진짜 정상참작이나 초범이라고 ㅗ조금 봐주고 그런건 없을거 같은데
은닉한거 들키는 순간 범죄가 되는거지
은닉하다걸리면 그게 범죄아님, - dc App
증거인멸이 안된다 뿐이지 본죄에 대해 입증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법관의 심증을 굳히기 충분한 증명력은 있으니 ..
대신 정상참작하기 힘들어지겠지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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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꺼도 자기비호권 넘어서 은폐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아까 그 판례 처럼 타인 교사하는경우 교사범으로서 인정됨. 케바케라고 봐야될거야
죄는 안되도 그만큼 가중처벌 받거나 하지 않을까 못해도 진짜 정상참작이나 초범이라고 ㅗ조금 봐주고 그런건 없을거 같은데
은닉한거 들키는 순간 범죄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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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이 안된다 뿐이지 본죄에 대해 입증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법관의 심증을 굳히기 충분한 증명력은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