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상 주어진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불매운동은 물론 인정이 되고 위법성이 조각되긴하지
근데 탈퇴를 선동한다거나 레진 주변단체를 긁어서 안티에 동참게 한다거나 허위사실이나 위력이 개입되면 처벌가능함^^
조중동 판례 검색하고와라~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상 주어진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불매운동은 물론 인정이 되고 위법성이 조각되긴하지
근데 탈퇴를 선동한다거나 레진 주변단체를 긁어서 안티에 동참게 한다거나 허위사실이나 위력이 개입되면 처벌가능함^^
조중동 판례 검색하고와라~
의감4
옥시:캬 그건 몰랐네
의견4감
설득할 놈이 갖고와야지 ㅉㅉ
의견은 감사한데 안타깝게도 선동, 위력 행사한 사실이 없다. 수고.
그건 레진이 알아서 하겠지
주체가 없는데 위력은 얼어죽을 여기애들 단체 아니야
크으 본인들 하고 있는 보이콧이 불법^^
입증할수있니? 겁만주네 ㅋ - dc App
캬 고건 몰랐네
ㅎㅎ 레진에서 고용된변호사신지 걱정도많네
옥시는 호구라 그렇지 레진은 매우 강력해서 작가들 하나 단속 못하니 모두들 조심
그리고 판례는 니가 들고 와야지
크으 오졌다 넥슨시위도 의미없이간 집단에서 가르침을 ㄱㅅ 합니다 ^^♡ 많이 배웁니다 ㅎ
판례나 갖다주고 이야기해야지
남양우유 : 캬 그건 몰랏네
그런데 그건 레진가서 얘기해야지. 왜 우리한테 말해줌?ㅋ
가능한데 그래서 누가 주동함?
맞긴맞음. 근데 법대녀 니가 답을다져왓네 허위사실을 근거로 선동하거나 위계 위력을 가할경우만 업무방해임 ㅇㅇ 법공부재대로안햇내
조중동 판례는 예전 조중동 보이콧때 얘기냐? 그게 아마 조중동에 대해서 불매한게 문제가 아니라, 조중동에 광고넣는 회사에 압력넣어서 업무방해 뜬거 아닌가?
법대녀 병신 씨발년 니 애미보지에 머리집어넣고 분신자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