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
고소는 니가 숨만쉬어도 고소 당할 수 있다. 별거없다. 걍 경찰서 민원실에 서류넣으면 고소된다. 112에 전화한다고 고소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왠만한 고소는 대부분 검사가 뭐야 이병신들은!! 라며 외치며 공소장 자체를 안만든다.
그리고 경찰에서 자른다.
2. 지금부터 협박죄 잘이용해라
재산이나 유가증권같은 돈이나 돈비스무리한거 달라고 협박하면 공갈이다
그런데 협박은 유무형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협박만해도 실행착수 성립해서 죄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해주마
너 임마 고소할꺼야!!!! 빽!!!!
이러고 고소안하면 협박죄 성립이다. 물론 실제로 고소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안하겠지만 어떠한 행위를 막고자, 아니면 너에게 공포심을 주고자 저런 단어를 사용했으면 형사처벌 가능하다. 물론 너는 공포심을 안느껴도 된다. 저런 말했다는 것 자체가 협박이다.
물론 공판정까지 가보고 판단은 판사가하는거지만 판례를 보면 보통 고소라는 단어 나오면 협박죄 성립가능하다. 기왕이면 3번이상 협박성 문구 듣는게 성립하는데 좋다
3.업무방해죄 성립하냐
조건붙는다. 누가 개소리하는거에 무조건 쫄지마라.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구라치는거), 위력(주먹을 존나 흔들어서 겁박같은거)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냥 못알아 처먹을것같으니 쉽게말한다. 팩트가아닌 약간의 구라가 가미되면 고소하면 업무방해죄 성립할 가능성이높다.
레진같은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도 있다. 개개인 측면에서 따진다면 말이다.
아 물론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하거나 항의전화를 한 경우에 말이다.
하지만 그냥 탈퇴하자. 이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성립하기 힘들다. 인증은 안되고. 퇴진하자!!!! 우어어어어 거리는 것 까진 괜찮은데... 암튼 애매하다.
인증은 상관없다. 맘것해라
대부분의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다간 정말 모든 소비층 집단 반발 + 각이 안나와서 그렇다.
4. 강간 예비, 음모죄 없다.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니가 경찰앞에서 저앞에 저 여자 존나 이쁜데 강간하자. 이렇게 말해도 경찰이 니 못잡아간다. 법이 그렇다.
살인 강도 약취 유괴 인신매매 같은 범죄나 내란 외란 뭐 이런 범죄들은 예비, 음모 죄가 있다. 하지만 강간 모의는 안타깝게도 메갈년들 현재 형법상으로는 범죄성립이안된다. 쩔수 없다.
5. 경찰이 법을 모르는게 아니다. 하지만 존나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결국 판단은 검사 판사가 하기 때문이다. 존나 법잘안다고 나대다가 털리면 니들이 책임져줄거 아니지 않냐
경찰은 판단하는 집단이 아니라 보통 조사만한다. 그냥 증거들이나 열심히 가져다줘라 좋아할꺼다.
나머지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딴것도 좀 설명하고 싶지만 귀찮다.
대충읽어보고 너거 몸조심이나해라.
자세한건 국가법령정보 ㄱㄱ - DCW
다른건 모르겠는데 2번은 조건이 좀 엄격한걸로 아는데... 단순히 위헙감 조금 느낄만한거 가지곤 안됨
법령정보봐도 솔직히 거기는 말그래로 판례랑 법령만 적어놓은거라서 일반인들이 핵심을 파악하긴 힘들다. 정말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비슷한 판례도 결과가 다른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결국 같은 법이라도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 비슷한 판례가 죄아니라네? 그거믿고 깝치다가 위법성조각 안되고 조낸 은팔찌 찬다. 행동이랑 말할땐 늘 조심해라
아니다. 협박죄는 예상외로 안엄격하다. 너희들이 고작 이걸로 경찰서에가나? 이걸로 고소를하나? 이게되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공부를 안해봤기 때문에 모른다. 객체는 오직 사람이다. 예를들어 레진 망하게 할거다. 이거는 이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물론 협박죄에 여러가지 조건이 있긴있다. 그리고 누누히 말하지만 같다고 생각되는 사례에서도 판사마다, 시기마다 다르다. 똑같이 고소하여 구속시켜버리겠다. 라고 말해도 하나는 협박죄가 되고 하나는 협박죄가 안된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아 귀찮다 아무튼 저렇게 협박조로 말하는거, 모욕하는거(친고죄- 즉 모욕당한 자기자신만 고소할 수 있음) 다 고소할 수 있다. 암튼 뭔가 개같다 싶으면 다 스크랩해놔라. 다 돈이되고 살이 될것이다
혹시 재물손괴죄? 는 신고기한이 어케되는줄 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