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ole // 그리고 본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반드시 탈취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교부하는 외관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경우에는 강취가 된다.
엔버야캐요(seiga1415)2016-08-01 22:18:00
재산상의 이득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해도 강취라 들어가서 강도죄 적용 가능이얌 !
엔버야캐요(seiga1415)2016-08-01 22:19: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칼들면 강도냐? 물리력과 위협을 사용해서 "재산"을 뜯어내야 강도죄 착수 성립이다. 제발 형법각론 1페이지라도 좀 읽고 떠드세요
법대녀(121.161)2016-08-01 22:20:00
법대녀님 저 위에 강취항목은 법률용어사전에서 긁어온건데여....
엔버야캐요(seiga1415)2016-08-01 22:20: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333조).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사람에게 흉기(兇器)로 위협하면서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경우 및 노무를 제공케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강도죄이다. 그리고 본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반드시 탈취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교부하는 외관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경우에는 강취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강도죄 [强盜罪, robbery]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엔버야캐요(seiga1415)2016-08-01 22:21:00
탈취일 필요가 없다는건 직접 피해자 손에서 강제로 뻇을필요는없고 피해자가 쫄아서 돈을 먼저 건네도 강도죄 성립한다고 설명한거고 ㅠㅠ 아 제발 왜다들 수준이 이래?
극흑이 법대녀 코스하는거아니냐
얘는 진짜 프로 관종이냐 아님 정신병자냐?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산을 강취해야 강도야
ㄹㅇ 극흑이 법대녀 코스프레 ㅇㅈ한다
P. Sole // 그리고 본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반드시 탈취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교부하는 외관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경우에는 강취가 된다.
재산상의 이득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해도 강취라 들어가서 강도죄 적용 가능이얌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칼들면 강도냐? 물리력과 위협을 사용해서 "재산"을 뜯어내야 강도죄 착수 성립이다. 제발 형법각론 1페이지라도 좀 읽고 떠드세요
법대녀님 저 위에 강취항목은 법률용어사전에서 긁어온건데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333조).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사람에게 흉기(兇器)로 위협하면서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경우 및 노무를 제공케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강도죄이다. 그리고 본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반드시 탈취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교부하는 외관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경우에는 강취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강도죄 [强盜罪, robbery]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탈취일 필요가 없다는건 직접 피해자 손에서 강제로 뻇을필요는없고 피해자가 쫄아서 돈을 먼저 건네도 강도죄 성립한다고 설명한거고 ㅠㅠ 아 제발 왜다들 수준이 이래?
법대녀님... 저도 집에서 행시준비하라해서 2년동안 헌법개론 다 때고 온 사람인데...
강도죄는 보호법익중에 "재산죄"입니다. 칼들고 강간하겠다는게 강도로도 해석된다는 발상이 놀랍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노무를 제공케 하는 행위등에 문따는거 해당가능하구여 법대녀님... 헌재판결상 지금 찾아보기 귀찮아서 그런데 "권리"강취도 강도죄 들어가구여...
대체 법을 어디서 어케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권리강취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무슨 법대나오셨는지 모르겠구여...
네이버 지식인 존나 검색하지마시고 헌재사례를 찾아보세여... 그리고 보통 칼들고 문따고 들어가서 강간하면 강간죄로 넣지 강도죄로 안넣는게 딱 확실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게 강간죄라 그렇지 강간죄 막히면 권리강취 강도죄도 되여...
본문에서 켈러가 "택배원"을 가장해서 위계로 들어간다고했지 안열면 칼로 죽인다고 강제로 열라고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가 캡쳐해놓고 읽지도않는거야?
그리고 님 말대로 강간은 예비죄없는거 맞는데... 설마 칼들고 집 찾아가서 문따는게 권리강취가 아니라고 하실건 아니져? 하시면 님은 진짜 대법원에서 대법관해야함. 대한민국 법을 새로 쓰는거니깐여...
아녀.. 권리강취요 법대녀님... 이미 들어가는 시점에서 권리강취인데.... 권리에 대해서 모르시는거 아니져...?
야야야ㅑ야 고발한 애야 저것도 같이 보내라 저거저거 나중에 진짜 할수도 있다 -팝콘,분탕차단
진짜 잡혀서 깜방갈지 안갈지는 제가 정하는게 아니라 검사랑 판사님이 정하는건데... 일단 저건 빼박 권리강취 맞슴다... 님 말대로 칼들고 협박 안했으니 협박죄는 안들어가겠네여... 애초에 협박죄는 예비죄가 없으니깐여... 아시져?
ㅇㅇ // 저걸로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