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강간모의글은 무죄지만 니 로리 강간 묘사글로 신고해줌 ㅅㄱ 너같은놈은 도와줄필요

viewimage.php?id=3ab8d232eadd36&no=29bcc427b38b77a16fb3dab004c86b6f113d37b1bcb96f745d6c17c86350bd63299c32fbfa5b7c366b082d9e1d4890374104bd42cb01565b07

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