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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닌 사람 잘못건드렸다. 난 방학이라 시간이 남아도는사람이다 ^^
이여법대녀 강력하네 법으로해결하냐 - dc App
분탕끼리 싸우네 ㅋㅋㅋㅋㅋㅋ
법대녀 응원한당 화이팅!!
ㅋㅋㅋㅋ 누굴 응원해야 되는거냐 - dc App
그래! 법대 다니면 법으로 해결해야 법대생이지!
시벌ㅋㅋㅋㅋㅋㅋㅋ법대언냐
법대언냐 갑자기 팝콘 튀긴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팝콘각
법대녀 병신 씨발년 니 애미보지에 머리집어넣고 분신자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