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 그 책에 등급 분류 받고 따로 있는가는 잘 모르겠네, 그런건 따로 안 받아도 되는가요?
우린 그쪽을 몰라서.
N: 그 등급 분류 받으려면 그거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 등급을 해주는데
이게 동인지자체가 정식 출판사에서 내는게 아니라 개인이 내는 책이라서
그, 제가 여기 전화하기 전에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는 그건 정식출판물이 아니라 이쪽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동인지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위원회에선 조치가 취하기 어려우며 형법상 음란물 배포 죄에 해당되려고 하면 사법당국, 경찰 쪽에 전화를 해보라고,하시더라구요.
2.
다만, 이걸 가지고 심의도 받지 않은채로 배포 유포 거래등을 하게되면
니들이 말하는 음란물 음화죄에 해당 하는거야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음화제조 죄는 음화 반포(제243조)의 목적을 가진채로 제조할 경우 처벌을 받는단 말이다.
개념글에 있는 이글 봤을꺼다 니들이 지랄하고 신고한 여덕들 경찰서에서 별문제 없이 풀려났다
왠줄아냐 법적으로 잡거나 제재를 가하려면 그런걸 판단해줄 법이나 단체가 있어야하는데 떡인지인 2차 창작물 자체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넘어가면서 묵인한곳이 간행물 윤리 위원회고
경찰 입장에서는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넘어갔다면 섣불리 조지거나 체포하면 역으로 좆될가능성이 크거든
상식적으로 너도 나도 회피하는 사안을 경찰이 아무런 법안없이 일반인을 체포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하는거냐
정말 동인지를 음란물로 취급받게 하고싶고 동인계를 찢고싶으면 힘들어도 간행물 윤리 위원회를 조저라
아무도 뭐라고 지적해주는 집단이 없는 동인계를 경찰이 단독으로 조지기에는 경찰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행위기에
니들이 열심히 조지고 경찰끌고가서 음란물이라고 지랄했던 동인녀도 멀쩡히 풀려나는거다
제발 조질꺼면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 꾸준히 때려라
올리는게 좋겠지?
의견 감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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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헛짓하지말고 음란물이라고 확실히 표명해줄 이사건에 관리된 경찰에 압력을 넣을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라
글쓴이의 생각하곤 좀 다른데. 어차피 경찰쪽에선 잡아오면 되는거고 사실상 좆되는건 검찰과 법원쪽인데 이전에있었던 아청물관련해서 음란물에대한 어느정도의 판례나 기준은 있을거라생각되고 사실상 초기조사할꺼없이 증거품으로 동인지가있다면 충분하다 생각됨 그리고 음란의 기준은 대부분 성행위나 성기가 나오면 끝임...
롤 고소도 씨발어렵듯이 니들이 생각하는것처럼 그렇게 쉽게 경찰이 동인녀들 법아래에 못넘긴다 무조건 간행물 윤리위원회를 끌어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