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설명 들어가면

레진작가들 중 동인지로 부업 뛰는 애들의 수익 관련이다.
1. 레진 고정금 월 200만원
2. 구독료 건당 50원×월 평균 구독수
3. 동인지 판매수익 n

이라고 할 때, 작가들의 반기당 수익은

200×6 + 50×x×6 + n이다. 참 쉽죠??

근데 여기서 n을 제외한 수익은 이미 레진측에서 소득신고 다 해놔서 작가들은 그냥 이후 나온 돈만 내면 되거든??? 그리고 당연히 그것만 냈을거야.

근데 그럼 동인지 판매수익 n은 신고 안했네?

이건 축소신고 및 탈세 각으로 판단되네???

내가 궁금한건 이걸로 탈세라고 판단하고 민원 신청 할 수 있는지하고

탈세 근거로 동인지 뽑은걸 들고 추정된 판매량(대략 그 행사 참가 인원수로 계산)만으로 민원제기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젓 수익 이상의 판매자는 카드거래가 의무인데, 그거 무시했으니 상거래 위반(+어짜피 사업자 등록도 안했고)으로도 민원 넣을 수 있는지야.

세무사 능력자들 환영하고, 여기서 말하기 껄끄러우면 일회용 계정 파서
webtoonisdead@gmail로 메일 보내줘. 참고할게.

요약하면
1. 본업이 있는 작가의 동인지 판매를 탈세로 엮어 민원이 가능한가?
2. 판매 내역이 불투명해서 증거가 희박해도 상관 없는가?
3. 카드 안받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니들 잘 하고 있고, 여태까지 그래와꼬 아패로도 계속 잘 조지자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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