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신빙성 어떻게 생각함?




Q1.간행위는 권한이 없다고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은 또 간행위에 넘겼다고? 그럼 둘다 일 안 하는거지 쉬발


맞다 둘다 일안한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런거에 칼들이대고싶으면 위에서 정해주는 합법적인 규제가 있어야하는데 


그걸 묵인하고 별말이 없기에 동인계가 존속해온거다


니들이 지금 경찰불러오고 파는거 사서 찌르고 아무리 지랄해봐라 동인계는 귀찮아할뿐 절대 터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동인지 사서 경찰에 신고한애들이 한두명일꺼같냐 니들생각에? 동인계를 싫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Q2.음란물 판례나 기준? 


지랄말아라 동인지 관련해서 니가 뒤져봐라 얼마나나오나 하나도 안나온다


경찰서에가서 저들이 그냥 풀려나는 이유가 뭔질아냐 저희는 이런거 판매하는것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간행위에서 별말 없던데요?


이렇게나오면 경찰은 절대로 어떠한 행위도 할수 없다 아무리 증거가 음란물 같아도 위에서 별말 없는데


경찰이 그냥 처넣고 칼질할수 있을꺼같냐 니들이 앵무새 답변듣는게 지처도 간행위 엉덩이 땔때까지


지랄해야 동인계가 뽑히는거다


롤 고소해본 새끼들이나 진짜 동인계에서 책 만들어본애들은 내가 뭔말하는지 알껄?


경찰이 그렇게 쉽게 쉽게 처리할수 있는 집단이냐 우리나라가?




1.

P: 그 책에 등급 분류 받고 따로 있는가는 잘 모르겠네, 그런건 따로 안 받아도 되는가요?

우린 그쪽을 몰라서.

N: 그 등급 분류 받으려면 그거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 등급을 해주는데

이게 동인지자체가 정식 출판사에서 내는게 아니라 개인이 내는 책이라서

그, 제가 여기 전화하기 전에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는 그건 정식출판물이 아니라 이쪽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동인지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위원회에선 조치가 취하기 어려우며 형법상 음란물 배포 죄에 해당되려고 하면 사법당국, 경찰 쪽에 전화를 해보라고,하시더라구요.



2.

다만, 이걸 가지고 심의도 받지 않은채로 배포 유포 거래등을 하게되면


니들이 말하는 음란물 음화죄에 해당 하는거야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음화제조 죄는 음화 반포(제243조)의 목적을 가진채로 제조할 경우 처벌을 받는단 말이다.






개념글에 있는 이글 봤을꺼다 니들이 지랄하고 신고한 여덕들 경찰서에서 별문제 없이 풀려났다


왠줄아냐 법적으로 잡거나 제재를 가하려면 그런걸 판단해줄 법이나 단체가 있어야하는데 떡인지인 2차 창작물 자체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넘어가면서 묵인한곳이 간행물 윤리 위원회고


경찰 입장에서는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넘어갔다면 섣불리 조지거나 체포하면 역으로 좆될가능성이 크거든 


상식적으로 너도 나도 회피하는 사안을 경찰이 아무런 법안없이 일반인을 체포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하는거냐


정말 동인지를 음란물로 취급받게 하고싶고 동인계를 찢고싶으면 힘들어도 간행물 윤리 위원회를 조저라


아무도 뭐라고 지적해주는 집단이 없는 동인계를 경찰이 단독으로 조지기에는 경찰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행위기에


니들이 열심히 조지고 경찰끌고가서 음란물이라고 지랄했던 동인녀도 멀쩡히 풀려나는거다


제발 조질꺼면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 꾸준히 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