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189336&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법알못
보고 부연설명과 재대로된 설명이 없어서
법좀알이 조금 부연설명 넣겠다
1. 고소미
일단 고소에 대해서 떠들기 전에 먼저 헷갈리기 쉬운
고소 와 고발에대해 적어보고 가겠다
부연설명은 진리의 두산백과님께서 도와주셧다
- 고소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告發)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自首)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소송조건이 되고, 또 공소제기의 조건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소 [告訴] (두산백과)
자 이걸 해석해주자면
고소라고하는 법률적 행위는, 소추 즉 "형사적 사건에대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것과" "법률적 행위를 위반한것에대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것이다"
자 위에서도 나와있듯이,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라고 적혀있으며, 이것은 곳 우리가 아는 진정서 즉 이러이러한 사건이 났으니 조사좀 부탁드립니다를 요청하는것이며.
위에 백과에도 설명되있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에 따라 말그대로 피해자가 하는것이 고소라고 할수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아닌경우일지어도 만약에 상대방이 너에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을 위배한 행위로써 너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되면, 고소를 통해 검찰과 검사와 판사님께 이에대한 판단을 요청하는것을 곧 고소라고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37&efYd=20160529#0000
고발이라 하는것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사람을 법원과 검사에게 판단을 요청하는것이며, 두번째로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있어 이 X가 법을 어겼다고 사료되는경우에 법원과 검사에게 이놈에대한 법적인 판단을 요청하는곳이 곧 고발이라고 할수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37&efYd=20160529#0000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되어있는 권리에 따라
누군가가 법을 어겼다고 생각되는경우에는 검사와, 검찰과, 법원에 법리적해석과
법리적 판단을 요청할수있는것이며 곧 이것이 고소, 고발, 진정이라고 하는것이기때문에
그 누구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시 요청을 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 너 고소했어요 했다고 무조건 쫄지 말아라
다만 너가 너와 그 고소고발진정의 당사자간의 사이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였을때는
그 즉시 그에 대응할수있는 상응한 행동을 준비하여야된다 아니면 진짜 인실좆이 시전된다.
한마디로 너가 쫄릴짓을 하지않았으면
단순히 너 "고소합니다" 한다고해서 쫄린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가장 비슷한 사례로 갓레바님의 고소미편에서
레바님이 고소각이 안나오자
당시 디씨갤의 모 유저를 상대로
고소각을 잡으셔서 하신 케이스가있다.
2. 협박죄
협박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법을 이용한 케이스로
굉장히 많은사람들이 아주 골고루 A부터 Z까지 뼛속까지 쭈우우욱빼먹는 머찐법이다! :)
일단 형법상에서의 협박죄에대하여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다
대한민국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36&efYd=20160529#0000
아쉽게도 처벌만 나오고 협박에관련하여선 짤막하게 나왔다. ㅠㅠ
2) 협박죄는 그러면 어느때에 성립되어질수있는가?
모 법잘알 블로거님의 글을 인용 하자면
출처: http://nowbump.tistory.com/77
①광의의 협박: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②협의의 협박: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③최협의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의 고도의 해악의 고지를 하는 행위
라고 설명이 되어있다.
그러면 조리돌림으로 이야기 해보자면
1. 광의의 협박
- 우리 웹겔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공포심을 일으키고자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 한것이 아니다알다싶이 법알못 동인지랑 자까님들이 알다싶이 동인지와 성인물을 버젓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신채 발간하시고배포하시고 계시며, 이것을 본 우리의 웹갤러들은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과 검사님께 대한민국 헌법에 고지되어있는"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대로 동등한 법의 원칙을 적용하시어, 그에 걸맞는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였으며우리 웹갤러들은 (내가 알고있는한도내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협박(즉 협작)을 하지않은것으로 알고있다 ( 다만 일부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수도있기에 모든 웹갤의 웹갤러라고 칭하지는 않겠다)
2. 협의의 협박 -
우리 웹갤이 한것은 단지, 너희들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한 불법 적인 처사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다는것을 갤러리에 올려 알리는 행위를 하였을뿐이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수있는 행위라고 보여진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만약에 우리 웹갤러의 행동과 그에대한 후기로 현실적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본인의 거 릇된 행동으로 인하여 후에 불러올 후폭풍 ( 즉 검사님, 법원, 및 각종 공무기관)으로 부터의 처벌인 것이지 우리의 행동이 해악으로써의 행동이 아니기에 협의의 협박으로 인한 협박 죄가 성립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최협의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억압할정도의 고도의 해악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으로써 반항이 일어날만한 행동이라는 판단은 100% 확실치 않다고 보고싶으며 또한 만약에 이와같은 행동이 일어난다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이전과 그 이후로 발생하는 일련의 처벌과 연동되어 발생할수있는 추가된 행동을 억압한다고 해석하고싶으며. 내 해석상 3번의 최협의의 정의역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이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경우
협박죄로 인한 형사고발이나 피해로 인한 고소가 접수시
반려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
3. 영업방해죄
이건 빼박 굳이 이야기 할필요도 없다고 보인다
영업이라는 행위는
백과사전에도 나와있다싶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36&efYd=20160529#0000
라고 나와있으나
이미 해당 동인지 작가와 동인지전을 주최한 주최측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배한 이상, 이 역시 정당한 업무로 볼수없는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없다고 생각된다.
4. 강간예비 및 음모죄
이건 굳이 더 이야기할필요가 있나?
우린 이런거 한적없는데?
오히려 말 잘못했다 너희 성인 동인지전 머리 잘굴려서
조리돌림 할수도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끝맺으며 한마디를 덫붙이자면
나의 답변은 참고용도로만 활용하며
난 변호사가 아니며, 전문인으로써 전문적인 답변을 준것이 아니기에 나의 답변은
법원과 검찰에서 사용될수없으며!
또한 너희 개개인의 사건에 대해 알수없기에 자세한건 꼭 법률전문인 이하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길 바란다 (뭔일터지면!)
만약 변호사를 쓰기가 어렵거나 이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경우


그래서 나도 고소당하지는않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