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을 선언하고 있고, 제37조 제2항에서는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형법은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제조한 자나 이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