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는 물건이 꼭 책이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온리전이라는데가 책만 파는 곳도 아니기도 하고.심의를 받지 못한 책은 그게 음란물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책\'의 형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사고 파는데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어떠냐
애초에 음란물이 아니면 그자리에서 바로폭파시킬건없음
여기서도 음란물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폭파시키지는 않음. 뭐 세금관련해서는 모르지만
이런 -팝콘,분탕차단
음란물에 안걸리는게 건전한 일반 동인지다. 간행물은 아니지만
ㅇㅇ 이러면 얼마나 좋아.
성인물로 팔고싶으면 당당히 심의를 받고파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