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작가 대상으로 해서.

음란물 제외하고 대리로 원작자 허가 받고 수익 일부 떼주거나 하고 허가 안나면 x하고 끝나는거고.

원작자만 허가 떨어졌으면 그거 그대로 책으로 찍어서 코드 부여받고, 원한다면 일반 책방이나 인터넷 판매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주는거야.

동방이 미친듯이 2차창작이 많은건 작가 공인 허가가 있어서 그런거기도 하고.

그럼 동인작품으로도 양지로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책으로 인정 못받고 서점에서 못팔아도 사업자 등록만 하면 매대만 있으면 파는거 자체야 가능할 것 같고,

19금 작품이야 어차피 작가 허락을 받기 힘들테니 의미가 없긴 하겠네.

일본에서야 동인문화도 상대적으로 정착되어있고 프리티 네이버(요츠바랑 19금 망가)작가가 요츠바랑 작가 있는 출판사에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은 좀 다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역시 난 사업은 하면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