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는
양도가 안되는
저작인격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요소 때문에
또봇의 원작자인 영실업에서 컴플레인을 걸면
조치가 들어갈 수 밖에 없음.
정확한 건 계약서 까고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원작의 의도와 성질을 훼손하는 2차 창작은 원작자가 불허할 수 있거든.
원칙적으로 2차창작은 그 자체로도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원작자 또한 저작인격권은 계속 살아있어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음.
영실업에서 또봇에 나온 애들이나 애비들까지 설정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화는 엄연한 2차적 저작 행위고 그 본질을 훼손하는 건 얼마든지
원작자 입장에서 태클 걸 수 있음.
Si vis pacem Para bellum
양도가 안되는
저작인격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요소 때문에
또봇의 원작자인 영실업에서 컴플레인을 걸면
조치가 들어갈 수 밖에 없음.
정확한 건 계약서 까고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원작의 의도와 성질을 훼손하는 2차 창작은 원작자가 불허할 수 있거든.
원칙적으로 2차창작은 그 자체로도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원작자 또한 저작인격권은 계속 살아있어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음.
영실업에서 또봇에 나온 애들이나 애비들까지 설정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화는 엄연한 2차적 저작 행위고 그 본질을 훼손하는 건 얼마든지
원작자 입장에서 태클 걸 수 있음.
Si vis pacem Para bellum
학부모님들 귀에 들어가는 순간 딥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