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image.php?id=3ab8d232eadd36&no=29bcc427b38b77a16fb3dab004c86b6f113d37b1bcb96f745e6c17c86350bd632ef31eb04e993a32705d8f29fbf047177aa0eec475b415af950e8e363be1fe68bdec168ddc4de0bb4d32a244cdf14048fa8419796595

저작권에는

양도가 안되는

저작인격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요소 때문에

또봇의 원작자인 영실업에서 컴플레인을 걸면

조치가 들어갈 수 밖에 없음.

정확한 건 계약서 까고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원작의 의도와 성질을 훼손하는 2차 창작은 원작자가 불허할 수 있거든.

원칙적으로 2차창작은 그 자체로도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원작자 또한 저작인격권은 계속 살아있어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음.

영실업에서 또봇에 나온 애들이나 애비들까지 설정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화는 엄연한 2차적 저작 행위고 그 본질을 훼손하는 건 얼마든지
원작자 입장에서 태클 걸 수 있음.


Si vis pacem Para bell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