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창작물 아니면 전부 저작권 위반이지.

상업적으로 저작권 위반.


저작권 위반이 친고죄에서 짤린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업적으로

1차저작권 개무시하고 2차저작물 만들어 돈 받고 팔아먹으면

신고 가능하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