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창작물 아니면 전부 저작권 위반이지.상업적으로 저작권 위반.저작권 위반이 친고죄에서 짤린 걸로 알고 있는데?상업적으로1차저작권 개무시하고 2차저작물 만들어 돈 받고 팔아먹으면신고 가능하지 않냐?
근데 그정도로 찔를 생각들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까지하면 정화가 아니라 소멸시키는거지
1차저작권자가 대부분 허용해줌.
상습적으로 이윤을 얻는 경우만 비친고죄
115.92 // 1차저작권자가 허가해줬다고? 또봇에서? 톨킨에서? 애니회사에서? 디즈니에서? 말도 안 되지....
허가해줬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패러디 만화 정도지 19금 성인지는 아닐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