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다. 


뭔소리냐면 한국사람이 외국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증거만 있으면 국내로 돌아왔을때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다.


참고로 반대개념은 속지주의이니 궁금하면 찾아봐라.



이 차이로 인해서 미국애들은 네덜란드가서 대마초 피고와도 안걸리는데 한국인은 네덜란드가서 대마초 피고오면 쇠고랑이다.



길게 쓸 필요는 없고 요는 외국으로 작가가 나가서 떡인지를 만들던 탈세를 하던 증거가 있으면 한국 경,검찰에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개념이 이번 사건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둬라. 언제고 쓰일 수도 있어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