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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 등등>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쓴 책이다.
예시랑 그림이 많아 파랗게 지저귀는 멍청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저작권에 관한 기본 개념과 상식부터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
실제 저작권 관련 계약 방식,
저작권 침해의 범위와 각종 사례,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인격권 등 저작물 관련 기타 권리,
저작물로 인한 명예훼손 및 퍼블리시티권 등 타인 권리 침해 위험 등등
창작자가 알아야 할 웬만한 법률 사항은 다 나와 있다.
멍청이들 억지로 앉혀놓고 읽게 하고 싶다.
요약.
책을 읽자.
자기 분야 법 정도는 알아두자.
덧.
히토미나 마루마루 같은 망가 사이트도 불태우자는 글을 몇 개 봐서 뒷북인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적어본다.
우리나라 법은 사적 용도인 복제를 허용한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복제'에 해당하지만,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냥 봐준다.
불법으로 업로드한 저작물을 다운받아도 집에서 혼자 즐기거나, 가족이랑 손잡고 같이 보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물만 아니면 소지 자체가 불법인 자료는 없으니, 잘 거르기만 하면 야동이든 망가든 야겜이든 뭐든 마음대로 다운받아도 괜찮다.
애초에 씨발 개인 대상으로는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게 없는 거다.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도 이루어지는 토렌트 방식은 안 된다. 업로드는 불법이다.)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병신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본래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옛날 가난한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필사하는 거 눈감아주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 알고 있다.
해외 기반 사이트는 아예 털어버릴 수가 없으니 기껏해야 차단하는 수준인데,
그래 봐야 IP 우회해서 들어가 다운로드하는 건 막지도 못하고 불법도 아니다.
허접한 국내 성인물 돈까지 내고 보는 대신, 해외 수작들 공짜로 받아서 즐기라는 나랏님 뜻인 것 같다.
얼마나 좋은 나라냐. 딸감 공짜로 구해도 합법인데.
요약.
자까들 후빨하면서 비싼 돈 내고 책 살 시간에 스캔본 찾아서 고오급 자료 보는 게 낫다.
아청물만 잘 걸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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