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조씨들 법잘몰라서 이년들이 간행위에서 별말 없이
넘어갔다고 하면 어버버버 하면서
우리가 판단할수 없네요 하고 그냥 풀려난다
확실히 할꺼면 간행물 윤리 위원회를 끌어들여라
그게 힘들다면 신고를 할때
떡인지는 간행위에서 직접 심사를
받는 책들이 아니라 성인물이 아닌 음란물이고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르고 있는거라고 신고해라
두번째는 니들이 지랄만하지 실제로 법조항이나 판례를 찾아본애가 없는거같은데..
동인지 판매관련해서 음란물 유포로 문제가 된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다
왜그런거같냐 경찰이 법원으로 넘기려면 합법적인 이유나 동인지를 음란물이라고 판단해줄 단체가 있어야하는데
니들도 알다시피 간행위는 2차창작 동인지를 간행물로 취급하지않고 음란물이다 아니다에 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서책이 아무리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있어도 그걸 음란물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경찰한테는 없다는거다
[출처] 사이버수사대 간 김에 19금 동인지 관련 음란물 처벌 여부를 물어봤습니다.|작성자 쌍둥이x2아빠 카부터
이글봤니 니들이 아무리 지랄똥싸도 경찰은 그저 귀찮은 사건이 하나더 늘어나는거다
가장 간한하게 롤고소해봤냐 인터넷에서 욕하는 애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경우가 많고 실제로 돈과 시간을 들이면
법적으로 판례가 날수 있는건 알고있지? 하지만 이는 사이버 명예회손이라는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간행물은? 니들이 지랄하면서 많이 봤겠지만 음란물과 성인물에 관한 규제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아래에서 내려진다
전혀 야하지 않은데 어떤부분에서만 문제를 삼아서 음란물로 취급하고 선전성이 강하지만 성인물로 취급되는등
뚜렸한 기준이 없는 잣대가 이분야인데 경찰한테 아무리 찌르고 지랄을한다고 경찰이 떡인지 찍어내는 애들을 잡을수 있을꺼같냐?
경찰도 떡인지가 문제처럼 느껴질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어떠한 법적 행위나 추가적인 조사나 사법기관에 음란물 유포죄로 넘길수 없다
왜냐하면 떡인지를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기준이 없거든
|
빨간글씨 못읽것다. 가독성부터 높여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