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조씨들 법잘몰라서 이년들이 간행위에서 별말 없이


넘어갔다고 하면 어버버버 하면서 


우리가 판단할수 없네요 하고 그냥 풀려난다


확실히 할꺼면 간행물 윤리 위원회를 끌어들여라


그게 힘들다면 신고를 할때 


떡인지는 간행위에서 직접 심사를 


받는 책들이 아니라 성인물이 아닌 음란물이고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르고 있는거라고 신고해라





글 3번째로 또쓴다 니들은 잘모르겠지만 예전에도 동인지 사서 경찰에 찌른새끼 한둘이 아니다...

동인녀들을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는가장큰 이유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제로 음란물이건뭐건 저작권 관련해서 걸고 넘어질수 있는사람은 본작자인데 대부분 2차창작물에 관해서 관대하게 넘어간다

두번째는 니들이 지랄만하지 실제로 법조항이나 판례를 찾아본애가 없는거같은데..


동인지 판매관련해서 음란물 유포로 문제가 된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다


왜그런거같냐 경찰이 법원으로 넘기려면 합법적인 이유나 동인지를 음란물이라고 판단해줄 단체가 있어야하는데


니들도 알다시피 간행위는 2차창작 동인지를 간행물로 취급하지않고 음란물이다 아니다에 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서책이 아무리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있어도 그걸 음란물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경찰한테는 없다는거다


이때 옆에 자리에서 근무하시던 계급이 높아보였던 다른 경찰분 난입,


경찰2]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 ...

[출처] 사이버수사대 간 김에 19금 동인지 관련 음란물 처벌 여부를 물어봤습니다.|작성자 쌍둥이x2아빠 카부터


이글봤니 니들이 아무리 지랄똥싸도 경찰은 그저 귀찮은 사건이 하나더 늘어나는거다


가장 간한하게 롤고소해봤냐 인터넷에서 욕하는 애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경우가 많고 실제로 돈과 시간을 들이면


법적으로 판례가 날수 있는건 알고있지? 하지만 이는 사이버 명예회손이라는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간행물은? 니들이 지랄하면서 많이 봤겠지만 음란물과 성인물에 관한 규제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아래에서 내려진다


전혀 야하지 않은데 어떤부분에서만 문제를 삼아서 음란물로 취급하고 선전성이 강하지만 성인물로 취급되는등


뚜렸한 기준이 없는 잣대가 이분야인데 경찰한테 아무리 찌르고 지랄을한다고 경찰이 떡인지 찍어내는 애들을 잡을수 있을꺼같냐?


경찰도 떡인지가 문제처럼 느껴질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어떠한 법적 행위나 추가적인 조사나 사법기관에 음란물 유포죄로 넘길수 없다


왜냐하면 떡인지를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기준이 없거든 



Q1.간행위는 권한이 없다고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은 또 간행위에 넘겼다고? 그럼 둘다 일 안 하는거지 쉬발


맞다 둘다 일안한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런거에 칼들이대고싶으면 위에서 정해주는 합법적인 규제가 있어야하는데 


그걸 묵인하고 별말이 없기에 동인계가 존속해온거다


니들이 지금 경찰불러오고 파는거 사서 찌르고 아무리 지랄해봐라 동인계는 귀찮아할뿐 절대 터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동인지 사서 경찰에 신고한애들이 한두명일꺼같냐 니들생각에? 동인계를 싫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Q2.음란물 판례나 기준? 


지랄말아라 동인지 관련해서 니가 뒤져봐라 얼마나나오나 하나도 안나온다


경찰서에가서 저들이 그냥 풀려나는 이유가 뭔질아냐 저희는 이런거 판매하는것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간행위에서 별말 없던데요?


이렇게나오면 경찰은 절대로 어떠한 행위도 할수 없다 아무리 증거가 음란물 같아도 위에서 별말 없는데


경찰이 그냥 처넣고 칼질할수 있을꺼같냐 니들이 앵무새 답변듣는게 지처도 간행위 엉덩이 땔때까지


지랄해야 동인계가 뽑히는거다


롤 고소해본 새끼들이나 진짜 동인계에서 책 만들어본애들은 내가 뭔말하는지 알껄?


경찰이 그렇게 쉽게 쉽게 처리할수 있는 집단이냐 우리나라가?




1.

P: 그 책에 등급 분류 받고 따로 있는가는 잘 모르겠네, 그런건 따로 안 받아도 되는가요?

우린 그쪽을 몰라서.

N: 그 등급 분류 받으려면 그거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 등급을 해주는데

이게 동인지자체가 정식 출판사에서 내는게 아니라 개인이 내는 책이라서

그, 제가 여기 전화하기 전에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는 그건 정식출판물이 아니라 이쪽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동인지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위원회에선 조치가 취하기 어려우며 형법상 음란물 배포 죄에 해당되려고 하면 사법당국, 경찰 쪽에 전화를 해보라고,하시더라구요.



2.

다만, 이걸 가지고 심의도 받지 않은채로 배포 유포 거래등을 하게되면


니들이 말하는 음란물 음화죄에 해당 하는거야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음화제조 죄는 음화 반포(제243조)의 목적을 가진채로 제조할 경우 처벌을 받는단 말이다.






개념글에 있는 이글 봤을꺼다 니들이 지랄하고 신고한 여덕들 경찰서에서 별문제 없이 풀려났다


왠줄아냐 법적으로 잡거나 제재를 가하려면 그런걸 판단해줄 법이나 단체가 있어야하는데 떡인지인 2차 창작물 자체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넘어가면서 묵인한곳이 간행물 윤리 위원회고


경찰 입장에서는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넘어갔다면 섣불리 조지거나 체포하면 역으로 좆될가능성이 크거든 


상식적으로 너도 나도 회피하는 사안을 경찰이 아무런 법안없이 일반인을 체포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하는거냐


정말 동인지를 음란물로 취급받게 하고싶고 동인계를 찢고싶으면 힘들어도 간행물 윤리 위원회를 조저라


아무도 뭐라고 지적해주는 집단이 없는 동인계를 경찰이 단독으로 조지기에는 경찰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행위기에


니들이 열심히 조지고 경찰끌고가서 음란물이라고 지랄했던 동인녀도 멀쩡히 풀려나는거다


제발 조질꺼면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 꾸준히 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