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조씨들 법잘몰라서 이년들이 간행위에서 별말 없이
넘어갔다고 하면 어버버버 하면서
우리가 판단할수 없네요 하고 그냥 풀려난다
확실히 할꺼면 간행물 윤리 위원회를 끌어들여라
그게 힘들다면 신고를 할때
떡인지는 간행위에서 직접 심사를
받는 책들이 아니라 성인물이 아닌 음란물이고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르고 있는거라고 신고해라
증거1.
서책이 아무리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있어도 그걸 음란물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경찰한테는 없다는거다
1.
P: 그 책에 등급 분류 받고 따로 있는가는 잘 모르겠네, 그런건 따로 안 받아도 되는가요?
우린 그쪽을 몰라서.
N: 그 등급 분류 받으려면 그거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 등급을 해주는데
이게 동인지자체가 정식 출판사에서 내는게 아니라 개인이 내는 책이라서
그, 제가 여기 전화하기 전에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는 그건 정식출판물이 아니라 이쪽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동인지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위원회에선 조치가 취하기 어려우며 형법상 음란물 배포 죄에 해당되려고 하면 사법당국, 경찰 쪽에 전화를 해보라고,하시더라구요.
.....
P: 뭐 지금 지킬 거 다 지키고, 뭐 가릴거 다 가리고, 또 (판매할 때 샘플) 애들 못 보게 비닐로 씌워가 판매한다면서요.
N: 네.
P: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제가할 만한 법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N: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boptho.postype.com/post/263637/
우리가 집중해서 조저야하는 팩트-단순히 음란물이다 빼애앢! 하면 경찰은 2번처럼 그냥 넘어간다
다만, 이걸 가지고 심의도 받지 않은채로 배포 유포 거래등을 하게되면
니들이 말하는 음란물 음화죄에 해당 하는거야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음화제조 죄는 음화 반포(제243조)의 목적을 가진채로 제조할 경우 처벌을 받는단 말이다.
☆왜 자꾸 간행물 윤리 위원화 끌어드리냐 걔넨 동인지 심의 안한다니까☆
얘도 짹짹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