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휴가라는 말에 썅!했던 놈인데....
내가 답변에 목을 메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내가 올린 민원은 2차창작물의 합법성 여부가 아니라....
1. 2차 창작물의 판매자들을 관리하는 업체가 내놓은 자체 기준이라는 것의 합법성
2. 문제의 성인용 2차창작물의 표지에 붙여놓은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딱지가 합법인 것인가.
만약 이 민원에 대한 대답이 모조리 불법이라고 나오면 해당공무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행사업체도 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거든....
일단 추천 주고봄
일단 올라라 - dc App
일단 이륙해라
그
렇
게
깊
은
뜻
이
문의 기관을 잘못 선정한 것 같다.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저 질문들에 답을 내려줄 수 없어
성인용이고 지랄을 떠나서 원작자나 초상권을 저작권을 가진자의 허가 및 고료를 지불하지 않은 2차 창작물은 모두 불법이야.
저 합법성이라는 점은 그거야. 간단히 말해서 외부 민간인들이 당신네 밥줄인 부분을 개인적으로 행했을 때 그것이 댁들이 내린 결정와 같은 효력을 내는 것인가야.... 아니라고 나오면 그걸 카드로 삼아 사법기관에 민원을 넣어야겠지. 그게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야...
날아라 - 으어아어아어아
간행물은... 출판되야하는데 안되는건 심의할 권한이 없자나..
휘릭 - dc App
자율 규제라는 이름 하에 제작 및 소규모 판매 까지는 회색 지역일거야. 선정성 여부는 사후에 민원 등으로 판단하겠지.
만약 심의를 거쳐 정식발매가 되더라도, 저작권 대여 문제와 비용문제가 생김. 절대 심의 안받지
이거 이미 문화관광부에 문의 해서 불법이라는 답변 받은 개념글 있어 찾아봐. 심의 받지 않은 건 무조건 불법이니 형사처리해야 한다고 했어
동인지=심의대상외=모조리 불법
좀 링크든 키워드든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주지 않을래
저 아래 념글에 세텍이랑 윤간위 답변 올라와 있잖아. 세텍은 윤간위 심의 안 받은 음란물은 불법이니 대관은 해주더라도 그건 컷해라, 경찰 오면 담부터 니들 행사 안 열어줘 가 공식 답변이고 윤간위는 니들 심의대상 아님, 근데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 부르면 ㅈ 되니까 알아서 해라, 가 공식 답변. 즉 세텍은 우린 안 된다고 말했고 걸리면 ㅈ되니까 알아서 하라고 경고한 거고, 이미 경고한 건에 대해서 불법 저지르면 꼬리 자르고 모르쇠 하겠다는 것.
다른 대관처에도 다 적용되는 거다. 사설이든 공설이든 상관 없음. 음란물 유포죄니까.
올라라
눈 아파
19세 미만 구독불가 표지가 합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체검열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성인대상으로 판매 되는 것을 문제삼지 아니한다할수는 있다. 하지만 포르노는 분명 유통금지이다. 예를 들어 조금 과도한 폭력장면이 들어가는 범죄물이나 사이버펑크물등 그런 종류들은 작가가 자체검열을 통해 판매 대상을 제한할수 있다.
날아라
가라!
간행물심의위 같은 경우는 " 정식으로 유통돼는 간행물의 심의"를 맡는 기관이니 그런곳에 저 문제를 이야기해봐야 자신들은 권한없다 라는 이야기가 정답인거다. 개인 저작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검열은 애초에 접근인식에서 니들이 잘못 생각하는거다. 그건 표현에 대한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인 억압이 돼니까.
그러니 진짜로 따져야 할것은... 그 간행물이 포르노라는 것이다. 포르노의 제작 유통은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지어져 있다. 단지 그것이 포르노냐 아니냐의 판단 주체가 누군가이냐인데... 이제는 니들도 알잖냐...사법기관이라잖냐.
오르라
올라라
탑승
윾동댓
ㄱ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