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휴가라는 말에 썅!했던 놈인데....


내가 답변에 목을 메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내가 올린 민원은 2차창작물의 합법성 여부가 아니라....


1. 2차 창작물의 판매자들을 관리하는 업체가 내놓은 자체 기준이라는 것의 합법성


2. 문제의 성인용 2차창작물의 표지에 붙여놓은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딱지가 합법인 것인가.


만약 이 민원에 대한 대답이 모조리 불법이라고 나오면 해당공무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행사업체도 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