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코 불법 아니랍시고 대는 게 청소년보호법 11조 들고 쳐왔는데

천천히 따져보자


1. 청소년보호법 11조에 보면 법명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라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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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무엇이냐?좀 더 올라가서 2조의 정의를 봐 보자.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눈이 달려있다면 매체물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그럼 이 법에서 지정하는 매체물이라는 건 뭘까?

역시 정의에서 찾을 수 있었다.



*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이란 사무실ㆍ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말한다.)


이 중에서 서코에서 판매하는 떡인지 및 동인지들이 해당될 만한 건 뭘까?

자. 항 정도 되지 않을까?(아. 항도 걸릴지는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다)

그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들어가보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여기 3항에 보면 간행물 : 종이 및 전자책으로 만든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의 사항을 기록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어째 얇은 책도 간행물 같다. 그치?

그런데.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1. 출판사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떡인지는 뭐 얇은 종이책이니까 2항 뒤에는 빼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보이지?

정리하자면, 간행물로 인정 되려면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를 기록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 니네 그런 거 기록하고 있었냐? ISBN(국제표준자료번호) 같은거 난 본 적 없는데 이게 우찌 된 일이냐?


자.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 위에 쓰인 항목들을 기록하지 않은 떡인지는 간행물이 아니다.

고로 청소년보호법의 '매체물' 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매체물이 아닌 이상 "청소년보호법 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 이거 돈 받고 팔면 뭐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지 뭐야.

싸게싸게 올려줘